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7~10인승 승용차는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85%가 빠져요. 자녀가 2명이면 같은 차에서 50%를 줄여 줍니다.
감면은 먼저 신청한 1대에만 붙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한 차가 대상입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큰 차를 노리는 집이면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훌쩍 넘게 차이가 나니, 계약 전에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눈에
-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양육 목적 취득)
- 7~10인승, 3자녀 이상: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 · 초과 85% 감면
- 7~10인승, 2자녀: 산출세액 50% 경감
- 그 밖의 승용차: 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까지 공제
-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 · 횟수: 먼저 신청하는 1대
감면액은 차값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에서 계산돼요. 가족 차로 많이 찾는 7~9인승 미니밴 가격표에서 트림 가격을 먼저 보면, 내 감면액을 어림하기 쉽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조건, 자녀 몇 명부터 어떤 차까지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차를 사야 해요.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셉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들어가요. 반대로 입양을 보낸 친부모 쪽에서는 그 아이가 자녀 수에 안 들어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자녀 수에 넣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서, 출산 예정이라면 출생 신고가 끝난 뒤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2자녀 감면은 부산시 안내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록한 차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샀다면 2자녀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줄어드나, 차종별 감면액 계산
감면은 차값이 아니라 산출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7~10인승 승용차의 산출 취득세가 21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 구분 | 감면액 | 내는 취득세 |
|---|---|---|
| 2자녀 (50% 경감) | 105만원 | 105만원 |
| 3자녀 이상 (200만원 초과분 85% 감면) | 178만 5천원 | 31만 5천원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7~10인승이라면 3자녀 이상은 아예 낼 돈이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5인승처럼 그 밖의 승용차는 한도 방식이에요.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3자녀는 140만원을 빼서 60만원, 2자녀는 70만원을 빼서 130만원을 냅니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라면 3자녀는 140만원 이하라서 면제이고, 2자녀는 반으로 줄어 50만원이 돼요.
다자녀 취득세 감면 2대, 두 번째 차도 될까
두 번째 차는 안 됩니다. 2자녀든 3자녀 이상이든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돼요.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새 차에는 감면이 붙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와 공동명의로 사려는 분은 이 점을 먼저 보세요. 공동명의 일반 이야기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대체취득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감면받은 차를 팔고 새 차로 바꿀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기존 감면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다고 전주시 신청서에 적혀 있으니, 새 차 인도 전에 기존 차 처분 일정을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 기존 감면차 처분 계획매각 시기와 방법을 먼저 정해요.
- 새 차 계약·등록새 차 등록일이 60일 계산의 시작이에요.
- 60일 안에 말소·이전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와 순서, 어디에 내나
신청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합니다. 감면신청서에 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청에 내요.
- 지방세 감면신청서 (차종·승차정원·과세표준·산출세액·감면받을 세액과 2명/3명 이상 선택란이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하남시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표 등본을 쓴다면 부모와 자녀가 한 등본에 같이 나와야 해요 (인천 미추홀구 기준)
정부24에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민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안에 3시간이고,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서 부모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한편 전주시 신청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5일로, 정부24 민원과는 서식이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둘을 같은 걸로 생각하면 일정이 어긋나요.
이미 취득세를 내고 나서 알았다면 늦지 않았어요. 부산 차량등록사업소는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지방세 환급신청서를 내면 낸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감면받은 뒤 조심할 것, 1년 안 처분과 추징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내야 해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매매 알선을 맡겨 둔 상태이거나, 폐차·수출을 마친 차는 더는 소유하지 않는 차로 봐서 다음 감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차를 쓸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탄 감면차를 정리하고 새 차를 살 계획이라면 폐차 증명이나 수출 서류를 챙겨 두면 도움이 돼요.
감면액을 알았다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 셈이니, 4천만원대 구간에서 7~9인승 후보를 비교해 보세요.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은 정부24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민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될까요?
7~10인승 승용차에서 산출 취득세가 210만원이라면 3자녀 이상은 178만 5천원이 줄어 31만 5천원만 내고, 2자녀는 105만원이 줄어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7~10인승이면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입니다. 5인승 같은 차는 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이 한도라서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큰 차일수록 체감 폭이 커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증명서 대신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려면 부모와 자녀가 한 등본에 같이 나와야 해요. 취득세 신고할 때 함께 내면 됩니다. 정부24의 비과세·감면 확인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대리인이 할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차 여러 대여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2자녀든 3자녀 이상이든 먼저 신청한 1대에만 감면이 붙어요.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으면 새 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차를 팔고 새 차로 바꾸는 대체취득은 가능하고,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기존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해야 해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키우려는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취득해 등록하면 됩니다. 자녀 수에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들어가고 태아는 들어가지 않아요. 배우자와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이 안 되니 명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2026년 다자녀 혜택,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내면 끝입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지방세 환급신청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전주시 신청서에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정부24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 민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다자녀 취득세 감면 환급 안내 - 전주시 | 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 - 인천 미추홀구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하남시 | 자동차 등록 감면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실제 감면 적용은 차량 등록지 관할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