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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혜택,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어디까지 면제되고 어떤 차가 대상일까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습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취득세를 210만원, 자동차세를 40만원으로 가정하면 합쳐서 250만원이 통째로 빠지는 셈입니다.

다만 아무 차나 되는 건 아닙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요건을 갖춘 7~10인승 승용차여야 해요. 이름을 올리는 방법과 팔 때의 조건까지 같이 봐야 나중에 세금을 도로 내는 일이 없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 한눈에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 차 1대
  • 혜택: 취득세와 자동차세 각각 면제 (2027-12-31까지)
  • 차종: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명의: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1명과 공동명의
  • 주의: 등록일부터 1년 안에 팔면 면제된 취득세를 물어낼 수 있어요

경차 신차 가격표 보기

세금이 면제되면 차값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경차 가격표에서 트림별 가격을 보고, 아래 대상 차종 기준에 맞는지 맞춰 보세요.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어떤 사람이 몇 대까지 받나

감면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입니다.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쓰는 차를 본인 이름으로, 또는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요.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되는 만큼, 장애 등급이 가볍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1대라는 점이에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 1대가 기준이 됩니다. 새 차로 바꿔 타고 싶을 때는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감면 확인서는 정부24에서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민원은 정부24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는 근무시간 안에 즉시(약 3시간)로 잡혀 있어요.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본인만 됩니다.

대상 차종은 2,000cc 이하와 7~10인승

감면받을 수 있는 차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요건을 갖춘 7~10인승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가족 이동이나 휠체어 탑승용으로 쓰는 차가 여기에 들어가요
화물·이륜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여기서 헷갈리는 게 2,000cc 한도예요. 7~10인승은 따로 정해진 선택지라서, 배기량이 2,000cc를 넘어도 요건에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에 2,000cc 한도를 똑같이 대는 게 아니에요. 휠체어를 싣기 위해 구조를 바꾼 승용차는 7~10인승인지 따질 때 구조를 바꾸기 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경차는 값도 낮고 세금도 낮아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기아 레이 가격표와 현대 캐스퍼 가격표에서 트림별 값을 볼 수 있어요. 자리가 넉넉한 차가 필요하면 기아 카니발 가격표, 현대 스타리아 가격표, 현대 싼타페 가격표를 비교해 보세요. 승합·미니밴 후보는 미니밴·MPV 가격표에 모아 뒀습니다.

공동명의는 같이 사는 가족 1명까지

장애인 본인 이름으로만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명과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대신 해 줄 가족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공동명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을 넣으면 감면이 안 됩니다. 차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는 계약 전에 정해야 해요. 이름을 바꾸는 일반 절차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에서 장단점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 대상 확인장애 정도와 보철용·생업활동용 요건에 맞는지 봅니다.
  2. 차종 고르기2,000cc 이하 승용차나 7~10인승 등 대상 차종 안에서 고릅니다.
  3. 명의 정하기본인 단독, 또는 같이 사는 가족 1명과 공동명의로 정합니다.
  4. 감면 신청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차가 감면 대상 1대가 돼요.

1년 안에 팔거나 분가하면 취득세를 돌려낼 수 있어요

면제는 공짜가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따로 나누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거나, 같이 사는 가족이 분가해 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1년은 지키세요법에 정한 공동등록 가능자끼리 이름을 바꾸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 밖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등록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처분하는 게 안전해요.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상이등급에 따라 갈려요

국가유공자도 비슷한 혜택이 있지만 모두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등은 보철용·생업용 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돼요. 법에 줄줄이 적힌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각각 50% 경감입니다.

대상 취득세·자동차세 기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각각 면제 2027-12-31까지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등 각각 면제 2027-12-31까지
상이 1~7급 보훈보상대상자 등 각각 50% 경감 2027-12-31까지

50% 경감이라면 취득세 210만원, 자동차세 40만원을 가정할 때 각각 105만원, 20만원이 남아요. 대상 차종은 장애인과 같이 2,000cc 이하이거나 7~10인승이고, 15인승 이하 승합차나 1톤 이하 화물차도 들어갑니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한 1대가 기준이에요. 장애인 감면을 이미 받았다면 같은 법의 다른 감면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신청 때는 보훈부 안내대로 유공자증이나 해당 확인원을 내고, 취득세·자동차세와 채권 관련 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해요.

LPG차는 이제 누구나 살 수 있고, 세금 지원은 따로예요

예전에는 LPG 승용차를 장애인과 유공자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19년에 제한이 풀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세금 감면과 복지카드는 장애인·유공자 자격이 있어야 받아요. 구매 자격과 혜택 자격은 별개라는 뜻이에요. 일반인 구매 조건은 LPG 자동차에서 차종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LPG차는 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의 세금 인상분만 지원받습니다. 가스 값 전체를 대 주는 게 아니에요. 보훈부의 2025년 애국지사 대상 안내를 보면 월 300리터까지 지원하고, 집에서 직장·학교까지 하루 왕복 80km가 넘으면 50리터를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그 안내 대상의 기준이니, 본인 한도는 보훈청에서 따로 알아봐야 해요. 복지카드 신청 서류는 신분증, 사진 1매, 계좌정보, 자동차등록증 사본입니다. 남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쓰면 제재를 받아요.

3천만원대 신차 가격표 보기

세금 면제분을 빼고 나면 실제 부담이 어디쯤인지 감이 와요. 예산별로 차를 추려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감면 신청 전 취득세 확인서는 정부24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민원에서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급장애인 RV차량은 2000CC넘어도 구입시 혜택이..??

7~10인승 요건을 갖추면 2,000cc를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2,000cc 이하 승용차와 7~10인승 승용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배기량이 아니라 승차정원 요건이 갈려요. 휠체어용으로 구조를 바꾼 차는 바꾸기 전 승차정원으로 따집니다. 구입 전에 차량등록증의 승차정원부터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세 질문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은 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면제되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가 기준이라서 두 번째 차는 같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등록 후 1년 안에 팔거나 분가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장애인 차량 구매 시 혜택이 있나요?

네, 가장 큰 건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라면 LPG 보철용 차의 세금 인상분을 복지카드로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세 210만원, 자동차세 40만원으로 가정하면 250만원이 줄어드니 차값 비교 전에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LPG차량은 왜 장애인만 개조 구입 가능한가요??(내공20쏨~)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LPG 승용차 사용 제한이 2019년에 없어져서 일반인도 신차와 중고차를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유공자라는 자격은 구매가 아니라 세금 감면과 복지카드에 쓰입니다. 옛 규정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이제 맞지 않아요.

유공자 본인인데 차를 lpg, 하이브리드중 어떤게 좋을

유공자 보철용 LPG차는 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의 세금 인상분을 지원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 카드 지원이 따로 없어요. 매달 많이 타는 사람이라면 LPG차가 유리할 수 있고, 적게 탄다면 연비 좋은 차도 후보예요. 어느 쪽이든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대상 차종 요건에 맞아야 받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장애인용 차량 감면, 국가유공자등 차량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훈부 | 보철용 차량 세금 감면·복지카드 신청 FAQ, 보철용 LPG차 복지카드 안내, 2025년 애국지사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공동등록 가능 범위 - 정부24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 민원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세액은 등록 시점의 가족관계·차량 정보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판단해요.